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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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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6. 7. 1. 시행 · 일부개정 제21511호 조문 0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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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511호, 2026. 3.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78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개정이유2026. 7.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계농어업인단체를 통한 공동활동을 활성화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