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후계청년농어업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