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9조(분과위원회)제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

제9조(분과위원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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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 제17조에 따른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1항제1호에 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