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제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