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세사기피해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할 최소보장피해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