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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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