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12조(임차인의 신청)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2조(임차인의 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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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차인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