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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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2023. 10.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