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삭제<2011.1.19>
3.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7.5.8>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4.11, 2020.9.8>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협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8>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폐기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② 삭제 <2020.12.31>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및 관련 서류를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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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