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33조(수수료)제5장 보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3조(수수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3. 10.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