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현행 (2026-10-29) 2023. 10.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부동산개발업자의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