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4장(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자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개별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