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1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5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35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