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첨단의료단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에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은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심의에위원장은 협의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에협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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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077@2024-07-10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①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