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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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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