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0.1.18,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4. 5.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