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첨단의료단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무원이 아닌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국ㆍ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