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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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