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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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③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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