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54조(과태료)제9장 벌칙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9장 벌칙

제54조(과태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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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37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② 삭제 <2021.3.23>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1.3.23, 2023.8.8, 2026.3.5>

④ 삭제 <2015.3.13>

⑤ 삭제 <2015.3.13>

⑥ 삭제 <2015.3.13>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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