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벌칙)①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0조 ① ←①이 법령제50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3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53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