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52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9장 벌칙

제52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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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①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