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다음 조 제4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