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8.10.16,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