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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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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