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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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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