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