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38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38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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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매매관리업무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구청장,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