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40일(「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23.5.16,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6.3.5>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④ 삭제 <2015.3.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광주광역시장은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40일(「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23.5.16,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6.3.5>
③광주광역시장은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④ 삭제 <20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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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133@2026-07-01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40일(「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23.5.16,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6.3.5>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④ 삭제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