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제5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제5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등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6.3.5>

②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ㆍ개발할 수 있다. <신설 2015.3.13>

④ 삭제 <2021.3.23>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3, 2021.3.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6.3.5>
②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ㆍ개발할 수 있다. <신설 2015.3.13>
④ 삭제 <2021.3.23>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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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133@2026-07-01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6.3.5>

②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ㆍ개발할 수 있다. <신설 2015.3.13>

④ 삭제 <2021.3.23>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3,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