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제4절 문화교류ㆍ협력의 활성화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제4절 문화교류ㆍ협력의 활성화

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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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국내 및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문화교류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관련전문가, 공무원, 청소년, 교사, 시민 등의 초청 및 파견 등 활동 지원

3.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제고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및 회의의 개최ㆍ유치 지원

4. 아시아 문화예술인 거주시설 등 아시아인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5. 외국 도시ㆍ기업ㆍ단체와의 문화교류 및 문화산업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 및 아시아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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