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국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창의력과 기술을 보유한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산업 등 관련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도와 융자 등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제24조(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국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창의력과 기술을 보유한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산업 등 관련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도와 융자 등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