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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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공시설의 귀속)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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