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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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