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아시아문화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3.8.8>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