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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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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