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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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3. 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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