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제1절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진흥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제1절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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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6.3.5>

1. 도시 생태계의 보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 복지적 도시 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도시의 문화적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협정 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5>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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