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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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인력, 판로, 시설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