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중소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