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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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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차관법)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26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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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4.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5. 제5조평등한 대우
    1.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2.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3.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1.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2.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3.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4.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5.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1.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2. 제15조협의
    3. 제16조보고
    4.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5.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6.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8.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제22조벌칙
    2. 제23조벌칙
    3. 제24조벌칙
    4. 제25조양벌규정
    5. 제26조과태료
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39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130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9호, 2011. 4.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823호, 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627호, 2002. 1. 26.>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⑥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5551호, 1998. 9.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동의ㆍ신고ㆍ보고ㆍ확인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도입이 추진중인 공공차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이 체결되어 도입이 추진중인 공공차관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이 추진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도입된 공공차관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공공차관의 관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조세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공공차관에 대한 조세감면과 이에 대한 추징은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ㆍ제5조제1항제6호ㆍ제6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9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각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공차관
④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⑤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⑦대외무역법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⑧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⑩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외자도입법중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