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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가인정 등의 공고)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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