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제6조(평가인정 등의 공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평가인정 등의 공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조(평가인정 등의 공고)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