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학점인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감

2. 교육훈련기관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