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제2절 세율의 조정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

제95조(편익관세)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2025. 6. 2. 전까지) 2025. 6.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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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89497" alt="img29289497" >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 삭제 <2024.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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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89497" alt="img29289497" >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 삭제 <2024.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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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89497" alt="img29289497" >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 삭제 <2024.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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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2025. 6.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989@2025-01-01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89497" alt="img29289497" >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 삭제 <2024.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