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제1절 통칙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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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①법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이하 "잠정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25.12.30>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적용을 정지하여야 하는 이유 및 기간

4. 변경하여야 하는 세율ㆍ이유 및 그 적용기간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7. 기타 참고사항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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