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다음 조 제49조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