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6, 2021.2.17>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