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6조(국내도매가격)제11장 벌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장 벌칙

제266조(국내도매가격)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6조(국내도매가격) 법 제282조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