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66조의7(수당)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다음 조 제267조피의자의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