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5조(무기등 관리 의무)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265조(무기등 관리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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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등이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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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분 → 2025. 2. 28.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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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무기무기등 관리 의무)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의무기 등(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무기의무기등의 사용, 관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가무기등이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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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469@2025-02-28

제265조(무기등 관리 의무)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 등(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무기등의 사용, 관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등이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